형사 절차에서의 기한

형사 절차에서 기한은 일반적으로 시간(예: 구금의 경우), 일(항소 시 참조), 월(기타 장기 강제 조치의 경우) 또는 년 단위로 설정됩니다. 일 단위로 설정된 기한에서는 기한이 시작되는 날(시작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또는 년 단위로 설정된 기한은 일반적으로 당국에게 시작일과 같은 날에 종료됩니다. 만약 해당 월에 그러한 날이 없다면, 월의 마지막 날에 종료됩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기한은 다음 근무일에 종료됩니다.

법원, 검사, 또는 수사 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및 이들 앞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절차적 행위의 기한은 공식 근무 시간이 끝날 때 종료됩니다. 기한 마지막 날에 서류가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 단위로 설정된 기한에는 시작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일의 항소 기한에서는 수사 결정 발표 후 아홉째 날에도 항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법에 따라 기한은 다음 근무일에 종료됩니다. 이 규칙은 구금 및 구속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절차법 적용의 경우, 공휴일은 당국(법원)에서 작업이 중단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소위 “사법 휴식”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주말과 공휴일은 근무가 중단된 날로 간주되지만, 장기간의 공휴일 동안 구속 관리를 하거나 체포 영장에 따라 잡힌 피고인의 사건을 처리하는 비상 판사가 있습니다.

서류는 기한 마지막 날 근무 시간 내에 또는 그 이후 자정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당국 앞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절차적 행위는 공식 근무 시간 내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 시 서류를 “등기”로 보내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바람직합니다.

절차적 행위를 수행할 시점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 기관이 설정한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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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절차 2005년부터 형사 소송법은 필수 신속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형사 소송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생명, 신체적 안전 및 건강에 대한 범죄(형법 제15장), 성적 자유 및 도덕에 대한 범죄(형법 제19장), 또는 아동의 이익을 침해하고 가족에 대한 범죄(형법 제20장)의 경우.
  • 위의 범죄 외에도 다른 개인에 대한 폭력 범죄가 미성년 피해자의 이익이 형사 소송의 조속한 종료를 정당화하는 경우, 특히 범죄가 피해자의 신체적, 지적 또는 도덕적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피고인이 절차 진행 중에 피해자의 양육, 감독 또는 돌봄을 맡고 있거나 피해자의 환경에서 거주하는 경우.
  • 형사 소송법 제554/B조에 따른 중요 사건.

피고인이 구속 중이거나, 접근 금지 명령이 발동된 경우, 재심 절차, 재심 절차, 면책 권한 정지의 경우에도 신속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1심 절차에서의 기한

1심 절차에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기한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당국이 신고를 기각하거나 수사를 명령해야 합니다.
  • 수사는 명령 또는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사건의 복잡성이나 불가피한 장애가 정당화되는 경우, 검사는 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검찰청장은 형사 소송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로 최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상급 검찰청장 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검사가 수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특정인에 대해 진행되는 경우, 연장은 피고인의 첫 번째 심문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검찰총장이 이전 기한을 최대 9일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 출석한 후 24시간 이내에 심문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기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재판 최소 8일 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 시작된 재판은 최대 8일 동안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연기된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변경 없이 재개할 수 있으며, 판사의 구성에 변화가 없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형사 소송법 제XXVIII/A장에 정의된 중요 사건에서는 사건의 도착 순서와 신속 절차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재판 기한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하며, 법원이 가능하면 연기 없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항소 절차에서의 기한

주요 항소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결정 통지 또는 조치의 위반에 대한 항소권자의 인지일로부터 8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항소를 15일 이내에 심사하며, 결정이 취소된 경우 3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합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항소 기한이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 1심 법원이 판결을 공표하는 경우, 피고인은 즉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는 3일의 숙고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송달된 판결에 대한 항소는 8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 사유는 사건 기록이 제출되기 전까지 1심 법원에, 기록 제출 후에는 2심 법원에 – 재판 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의 정당화

절차에 참여한 사람이 기한이나 기한 날짜를 자신의 잘못 없이 놓친 경우, 일반적으로 정당화가 허용됩니다. 정당화 요청은 놓친 기한의 마지막 날 또는 기한 날짜로부터 8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 나중에 인지되었거나 장애가 나중에 사라진 경우, 정당화 요청 기한은 지각 인지 또는 장애 해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6개월을 초과하여 정당화 요청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정당화 요청서에는 지각의 이유와 지각의 무고성을 입증하는 정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정당화 요청과 함께 놓친 행위도 보충해야 합니다.

정당화 요청은 절차의 계속 진행 또는 결정의 집행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정당화 요청이 지각이 무고하다고 입증하고, 놓친 행위가 보충되었거나 보충될 것이라고 제시되면, 절차적 행위 또는 결정 집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정당화 요청에 대한 결정은 기한 또는 기한 날짜를 설정한 당국이 합니다. 항소 기한 경과 시에는 항소 심사 권한이 있는 당국이 정당화 요청에 대해 결정합니다. 법원, 검사, 또는 수사 기관이 정당화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보충된 행위는 놓친 기한 내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되며, 놓친 기한 날짜에 수행된 절차적 행위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반복해야 합니다.

당국은 법에 의해 정당화가 배제되거나 요청이 늦었거나, 신청자가 동시에 행위를 보충하지 않은 경우 정당화 요청을 실질적인 검토 없이 의무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정당화 요청을 승인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가 없으나, 거부된 경우에는 항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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