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규정이 최근 2년간 세 번째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익히는 데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09년에 도입되었고 2010년에 폐지된 규정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사업체로서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의 규정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규정이 있었나요?
2009년 1월부터 시행된 소송 규정에 따르면, 법인 사업체는 상호 간의 분쟁을 법원에 제기하기 전에 비법적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이는 양측이 소송 전 서면으로 입장과 증거를 상호 교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법원 절차 전에 양측이 자신의 입장과 증거를 명확히 하고 서로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소송을 피하고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양측이 동의하지 않는 사항을 공동의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소한 의견 불일치 사항이 명확히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시행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있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이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제출된 소송을 검토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2010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법적 규정의 변동 사항을 살펴보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규정이 도입되었다가 사라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 소송 전 필수 협의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규정이 적용하기 어려워서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설명되었습니다. 소송 전 필수 협의가 오히려 양측 간의 상황을 복잡하게 하고, 그 이행이 장애물이 되었다고 여겨졌습니다.
2011년 3월부터 다시 소송 전 협의가 필수인가요?
네, 현재 법령은 소송 제기 전 법인 사업체가 분쟁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고 다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었음을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여전히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 사항을 공동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9년에 도입된 규정이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규정이 효과를 발휘하여 장기적인 소송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