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계약 해지 및 이행 증명서의 중요성

상법 제1959년 규정은 위임자가 언제든지 사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자가 계약 해지 시, 법령은 위임자의 위법 행위가 아닌 경우 위임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이와 관련하여 3/2006 민법 상고 판결의 결론을 수용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일관성 없는 해석을 감안하여, 사유 없는 즉각적인 위임 계약 해지 시 위임자가 위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판결은 “사유 없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일반적인 법적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위임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임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위임자가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뢰와 상충하지 않습니다.

즉, 이 규정은 주문자의 철회 및 해지 권리와 유사하며, 법은 이 경우에도 손해 배상 의무를 명시합니다. 그러나 사업 계약과 달리, 여기서는 손해 배상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손해 배상 범위에 대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기한 위임 계약의 경우 위임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행동합니다. 그러나 특정 비용의 경우 계약 종료로 인해 위임자가 감당하는 것이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주로 확정된 기간의 위임 계약에서 위임자가 특정 투자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위임자가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직원의 경우 위임자는 직원과 관련된 계약 해지에 따른 비용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옛 상법에서는 위임자 외에 위임자에게도 해지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규정은 두 당사자 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임자는 언제든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위임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 없는 한 적절한 해지 기간을 두어야 했습니다. 계약 위반 없이 해지할 경우, 위임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상법에서는 위임자에게도 즉시 해지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는 실제로 계약 위반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문제였으며, 적절한 판례 해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임자가 계약 해지 시 법적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임자가 계약 위반 시에는 여전히 즉시 해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는 측은 계약 해지가 위임 계약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 상법에 따라 위임자가 계약 위반이 아닌 신뢰의 상실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손해 배상 책임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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