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지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세요!
노동법 전문가의 조언
2023년 1월 11일 | CB | 읽는 시간 약 6분
이 글은 여러 해 동안 근무한 후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강제로 합의해지를 당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용주가 합의해지로 직원들을 해고하려고 시도하는 횟수만큼 100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고용주들은 비용을 최소화하려 하고,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강요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백만 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고, 그것을 지킬 용기를 가지세요.”라고 노동법 및 사회보장 전문가인 체글레디 베르나데트(Czeglédi Bernadett)는 말하며, 고용 관계 종료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요약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노동법 지식을 정리해 봅시다!
노동 관계 종료 유형에는 무엇이 있으며, 각 경우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 관계는 합의해지, 사직, 그리고 즉시 해고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즉시 해고는 예를 들어 수습 기간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바로 해고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중대한 의무 위반이나 부주의가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노동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행동을 보일 때 즉시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모든 것을 적절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즉시 해고하려고 하면서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으려 하고, 당신이 중대한 의무 위반이나 부주의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사직은 근로자 또는 고용주 측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직할 경우, 비례적으로 남은 연차 휴가는 당신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계약에 따라 해고 통보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이지만, 최근에는 60일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고용주는 해고 통보 기간 동안의 근무를 고집할 수 있으니, 새로운 직장에서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면 이 점을 고려하세요.
고용주가 근무에서 면제해준다면, 이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일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하지만 병가를 내고 다른 곳에서 일하거나, 단순히 직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불법적인 노동 관계 종료로 간주되며, 이 경우 근로자는 해고 통보 기간에 해당하는 휴가비를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용주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를 규정된 대로 인수인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합의해지 또는 해고 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용주가 당신을 해고하고, 당신이 최소 3년 동안 회사에 근무했다면, 당신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해고 통보 기간은 노동 관계 기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이는 고용주가 당신을 해고할 때만 해당됩니다. 해고 통보 기간의 절반은 반드시 면제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합의해지의 경우, 고용주는 기본적으로 비례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는 모두 협상의 문제입니다. 합의해지는 양측의 공동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양측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서명한 후에는, 비록 당신이 3개월의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합의해지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해고 통보나 합의해지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여성들에게는 강력히 권장됩니다. 그들은 고용주와의 (대부분 매우 힘든) 협상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주장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통보하는 해고는 일방적인 법적 선언으로, 당신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으면, 당신이 서명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보통 해고 통보가 전달되었음을 기록하는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해고가 효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고용주의 해고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합의해지를 제시받았다면, 해고 사유에 대해 자세히 질문해 보세요. 합의해지에는 해고 사유가 명시되지 않으므로, 왜 당신을 해고하려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해고 사유가 타당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합의해지에 서명하지 마세요. 고용주에게 해고 통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합의해지에 서명할 의무가 없으니, 특히 압박을 받을 경우 서명하지 마세요.
때로는 “서명할 때까지 이 방을 나갈 수 없다”고 말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리를 떠나십시오. 이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정당한 해고 통보를 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
해고 사유는 길게 서술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하게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는 근로자의 노동 관계와 관련된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지각하거나, 지속적으로 업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능력을 이유로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고용주는 이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불만족스럽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합리적인 이유는 고용주의 운영과 관련된 사유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 개편, 직무 폐지, 지사 폐쇄, 대량 해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조직 개편을 이유로 들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법원은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무 폐지를 이유로 들면서 단순히 직함을 바꾸고,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주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심이 든다면, 절대 합의해지에 서명하지 말고, 고용주에게 해고 통보를 요청하세요. 고용주가 해고 통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해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의 권리를 절대 헐값에 넘기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고용주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고용 계약이 있습니다. 해고 사유가 타당하고 정당하다면, 합의해지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주가 해고 통보로도 당신을 해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해지에 서명할 때는, 합의서에 명시된 것만이 지급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예를 들어, 퇴직금이나 해고 통보 기간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해고 사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합의해지에 서명하지 마세요. 해고 통보를 요청하세요. 여기서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만약 고용주가 당신을 다시 채용하거나 유지하지 않으려 한다면,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이는 당신의 권리를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법은 단지 의무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권리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 권리를 포기해야 하나요?
이 경우 합의해지에 서명할 수 있지만, 노동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세요. 고용주는 종종 합의해지에 서명하라고 권하면서 “걱정 마세요, 모든 걸 지불할게요”라고 말하지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