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책임 보험(GFB)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차량 소유자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개인용 또는 상용 자동차, 오토바이, 심지어 번호판이 없는 스쿠터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트레일러나 캠핑카와 같은 차량이 아닌 것들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필수 책임 보험은 2009년 LXII 법에 의해 규정되며, 주된 목적은 보험사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대신 배상하는 것입니다. GFB 없이 도로에서 운전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우연히 발생한 손해를 자신의 비용으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MABISZ 보상금 계좌는 GFB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초래한 손해를 보상하지만,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무자비하게 청구합니다.)

필수 책임 보험은 등록된 차량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차량 소유자와 운행 책임자는 동일한 개인(또는 회사)입니다. 차량 소유자와 운행 책임자가 다른 경우는 주로 리스 차량에서 발생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차량의 사용권을 매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점은 GFB가 우리에게만 필수인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게도 필수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든 그 보험사는 반드시 가입을 수락해야 합니다. 필수 책임 보험에 따라 보험사가 지불하는 보상금은 무제한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물질적 손해의 경우 1,220,000 유로에 해당하는 포린트 금액까지, 인명 피해의 경우 6,070,000 유로에 해당하는 포린트 금액까지 보험사가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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