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소규모 기업에서의 일반적인 실수와 주의점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고용주와 근로자입니다. 실제로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 고용주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입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신 종종 외부 회계사, 급여 관리 전문가 또는 다목적 보조원이 인사 관련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의 준비도 이들이 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은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체결할 수 있으며, 만 15세라도 일반 학교, 직업 학교, 고등학교에서 낮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 학생이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많은 젊은이들이 직접 기업에 아르바이트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이들을 기꺼이 채용하고 싶어 하지만, 위의 연령 이하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관계에서 알아야 할 개념 중 하나는 청소년 근로자입니다. 만 18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 근로자는 특수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일 휴식 시간, 초과 근무, 야간 근무, 유급 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구두로 합의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는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논리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유리하며, 추후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을 통해 근로계약 시작일, 협상된 급여, 근무 시간, 기타 조건 등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구두 합의는 무효일까요? 근로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립하지만 무효로 해야 하는 걸까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면 계약 요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서면 계약의 결여에 대해 근로자만이 주장할 수 있으며, 근로시작 후 3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30일이 지나면, 서면 계약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경우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근로관계 시작 전이나 첫 근무일에 작성되어야 하며, 서명되어야 합니다.

다음 질문은 근로계약서 샘플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입니다. 종종 제가 접하는 근로 관련 문서 중에는 사용자가 복사하거나 얻은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종종 사용 중인 기업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집단 협약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몇 명 안 되는 기업에서 사용된 경우나, 현재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이름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화 추적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계약서를 복사하거나 사용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법률 문서나 샘플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이므로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의 필수 내용은 근로자의 기본 급여와 직무입니다. 직무는 직무명, 예를 들어 회계 보조원 또는 건설 보조 업무 등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없으면 유효한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관계의 기간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정해진 기간이 될 수도 있고, 무기한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무기한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근로 수행 장소를 명시하는 것도 유용하며, 이후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한 곳 이상의 근로 장소를 명시할 수 있으며, 이는 정확한 주소 또는 지리적 단위(예: 지역, 주, 혹은 전체 헝가리)로 명시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명시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장소가 근무지로 간주됩니다. 근로 수행 장소는 근로자를 다른 장소로 파견하거나, 출장비 지급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가능한 한 많은 중요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관계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일반적인 전체 근무 시간인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부분 근무 시간(예: 4시간 또는 6시간) 등의 별도 합의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관계 시작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구체적인 시작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날이 근로관계의 시작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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