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시 근로자의 근무 의무와 면제 규정
근로계약은 주로 해고나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됩니다. 해고 시 근로자는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하며, 면제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해고 통지 기간
해고 시, 근로자가 해고 통지 기간 동안 근무할 의무가 있는지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무효 해고)에는 해고 통지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고 통지가 이루어진 즉시 근무 의무가 종료됩니다.
일반 해고(통상 해고) 시에는 해고 통지 다음 날부터 해고 통지 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에서 해고 기간 시작일을 해고 통지일 이전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해고 통지 시작일을 해고 통지일 다음 날이 아닌 더 나중의 날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 통지일의 30일 후를 해고 기간 시작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후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고 기간 시작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기간 중(병가, 휴가)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해고 통지 기간은 질병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가는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 기간의 길이
해고 통지 기간의 길이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해고를 한 쪽이 고용주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해고하는 경우, 해고 통지 기간은 항상 30일입니다. 이 기간보다 긴 해고 통지 기간이 가능할 경우, 이는 근로 계약서나 단체 협약에서 합의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해고하는 경우, 기본적인 해고 통지 기간은 30일입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장됩니다:
- 3년 후: 5일
- 5년 후: 15일
- 8년 후: 20일
- 10년 후: 25일
- 15년 후: 30일
- 18년 후: 40일
- 20년 후: 60일
합의에 의해 해고 통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해고 통지 기간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급여를 받지 못한 연속 30일 이상의 기간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30일 이상 연속으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 이 기간은 해고 통지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단, 30일 이상 연속으로 출산 휴가를 사용한 경우와 자녀 양육을 위한 무급 휴가는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해고 통지 기간 동안의 근무
고용주가 해고 통지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최소 해고 통지 기간의 절반 동안은 근무에서 면제됩니다. 면제 기간 동안 근로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결근 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최대 두 번에 나누어 근무 면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면제 기간은 근로자가 해고 시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주는 해고 통지 기간 전체에 대해 근로자를 면제할 수도 있으며, 근로자와 합의하여 면제 기간을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면제 기간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고 통지 기간 전체를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를 근무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 통지 기간 동안에는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 동안에는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해고 통지 이후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근로 불능 상태가 되어도 해고 통지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