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급여 미지급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급여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서면 설명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급여가 은행 이체로 지급되는 경우, 급여 지급일에 근로자의 은행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급여가 지급될 경우, 급여 지급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근무일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제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즉시 해고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급여 미지급에 대한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정확한 총급여 금액을 명시하고,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면, 근로자는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원 소송 대신 근로자는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고용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지급 불능 상태인 경우, 근로자는 채권자 회생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는 회생 절차에 급여 청구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