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서명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 서명으로 성립하므로, 근로계약서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기본적인 합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먼저, 고용주와 근로자의 신원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의 이행에 필수적인 정보(근로자: 주소, 세금 식별번호, 건강보험 번호, 은행 계좌번호; 고용주: 사업자 등록번호, 세무 번호, 주소)를 기록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두 가지 필수 내용이 있습니다: 직무와 기본 급여.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본 급여는 최저 임금과 보장된 임금 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시간제 근무의 경우 비례적으로 적은 급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직무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의 설명(예: 회계사) 또는 주요 업무의 나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근무 장소: 지리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해야 하며(예: 미쇼콜츠, 페스트 주, 유럽 등), 미명시 시 근무지는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일하는 장소가 됩니다.
- 근로 계약 기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무기한 계약이 됩니다.
- 일일 근무 시간: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기 근무 직무의 경우 일일 근무 시간을 12시간, 근무 일정에 따른 일일 근무 시간은 24시간, 주간 근무 시간은 72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시작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작일이 없으면, 근로계약 체결 다음 날이 근로 시작일이 됩니다.
-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만 유효합니다. 이는 고용주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