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형식적 및 내용적 요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와 관련된 합의의 형식적 및 내용적 요건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최소한의 내용은 계약 당사자, 즉 매도자와 매수자의 명확한 식별, 부동산의 명시, 매매 대금, 그리고 당사자 간 소유권 이전 의지를 포함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시할 때 매도자가 “나는 니레지하자의 아파트를 매각합니다”라고 선언하면, 매도자가 니레지하자에 아파트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 매매나 증여의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외에도 물리적인 인도, 즉 점유 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서면 계약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와 함께 인증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은 유효한 계약과 부동산 등기에 등록될 수 있는 계약을 구분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즉, 지금까지 설명한 요소들을 서면 계약에 포함시키면 그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동산 등기에서 소유권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형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이 유효하지만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등록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등록 가능한 계약을 대체하게 됩니다.
형식적 요건, 확실한 성공 유효하며 등록 가능한 매매 계약의 추가적인 요건으로는 당사자의 상세한 식별 정보,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됩니다. 기업의 경우 회사 이름, 본사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통계 번호, 대리인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에는 부동산의 위치한 지역명과 지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주소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양도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와 등록된 권리자(소유자)의 등록을 허용하는 무조건적이며 철회 불가능한 선언입니다. 문서의 작성 장소와 날짜, 그리고 양도의 법적 근거(매매)를 명시해야 합니다. 등록은 공문서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인증한 사문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는 에너지 성능 증명서의 식별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식별 가능한 서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경 써야 할 세부 사항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과정 초기에 개입시키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