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호 노동법(“Mt.”) 제45조(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 기간 제도는 노동법에서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시험 기간의 적용 가능성
시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Mt.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시험 기간 설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Mt. 제45조(5항)에 따르면, 시험 기간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 관계가 시작될 때,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무기한 또는 한시적 근로 계약 모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 관계가 시작될 때 근로 계약서에 시험 기간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시험 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에 추가적으로 시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근로 계약 수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측이 동의하더라도 계약 체결 후에 시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시험 기간의 목적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 근로 관계의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는 직장과 근무 조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시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시험 기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시험 기간 설정은 불법입니다.
시험 기간의 기간
Mt. 제45조(5항)는 또한 시험 기간의 최대 기간이 3개월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양측은 이보다 짧은 시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기간의 총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험 기간은 처음 설정된 기간 내에만 합법적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 계약 수정으로 간주되며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통지로는 시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시험 기간의 기간은 근무 일수가 아닌 달력 일수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Mt.는 집단 협약이 적용되는 근로 관계의 경우 일반적인 규정과 다르게 시험 기간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Mt. 제50조(4항)에 따르면, 집단 협약에 따라 시험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 중 휴가
Mt. 제122조(2항)에 따르면, 근로 관계가 시작된 후 첫 3개월 동안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험 기간 동안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려면 고용주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시험 기간의 기간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휴가의 사용 가능성에만 적용됩니다.
시험 기간 중 근로 관계 종료
Mt. 제79조(1항) a)항에 따르면, 시험 기간 동안 근로 관계는 고용주나 근로자에 의해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Mt.는 즉시 해고에 대해 해고 예고 기간(Mt. 제68조)이나 해고 금지(Mt. 제65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근로 관계가 “정상적인” 해고로 종료될 때만 적용되므로, 시험 기간 동안 근로 관계는 제한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 근로 관계를 종료할 때도 양측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시험 기간이 지나면 시험 기간을 이유로 근로 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시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일반 규정에 따라 근로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는 시험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BH2007.270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주가 시험 기간 마지막 날이나 그 전날에 해고 통보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었음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가 기한 내에 더 일찍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즉시 해고 통보를 고용주의 대리인으로부터 수령을 거부하거나, 추천 우편물을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협력 의무를 위반하여 통보의 효력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관행은 시험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즉시 해고 통보를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론적으로, 시험 기간 제도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과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관계의 주체들은 시험 기간 동안에도 적절히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