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은 이상적인 경우 업무 시작 전에 서명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계약서의 필수 요소와, 필수 요소가 없을 경우 계약서가 유효하지 않게 되는 중요한 기본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후일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항목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적 문서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충돌 시 원래의 합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문서가 없다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근로 조건이나 임금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어느 한쪽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양측 모두에게 안전을 제공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에는 계약서와 노동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모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제는 2012년 제정된 노동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고용, 즉 세무당국(NAV)을 피하여 근로계약 없이 사람을 고용하는 “불법 고용”이 일부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합니다. 구두 합의 외에 어떤 보장도 없기 때문에, 양측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모든 경우에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구두로 체결된 계약서는 형식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정이 가능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요소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는 최소한의 내용으로도 작성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이름과 정보, 고용주의 회사 정보, 직무와 기본급만 포함되어도 유효합니다. 이것이 근로계약의 핵심으로, 직무와 기본급이 없으면 근로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풀타임 근무와 무기한 근로계약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의 필수 요소 외에도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는 근로자와 고용주를 의미합니다. 고용주 측에서는 회사명, 세금 번호, 회사 등록 번호, 주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회사 주소가 근무지로 간주됩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이름, 출생지 및 생년월일, 어머니의 이름, 주소, 세금 번호, 사회보장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명시
근로계약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타임 근무인지, 그렇다면 하루 몇 시간인지(2시간, 4시간, 6시간 등),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 그리고 계약이 정규직인지 또는 기간제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하루 8시간, 무기한 근로계약이 유효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특정 조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5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은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제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를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합니다. 근로 시작일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이 근로 시작일로 간주됩니다.

기본급의 설정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즉 기본급을 설정합니다. 기본급은 최소한 법적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주말 근무 등에 대한 추가 수당이나 각종 혜택, 예를 들어 복리후생, 교통비 지원, 회사 장비 사용 등의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도 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지만, 근로계약의 필수 요소로는 기본급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주로 시간 단위로 지급되며, 보통 시급이나 월급 형태로 지급되지만,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프로젝트의 경우 기본급이 성과급으로만 지급될 수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급 외의 추가 수당으로 간주됩니다. 해외 근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기본급은 반드시 포린트로 명시해야 합니다.

직무의 명시
직무의 명시는 근로계약서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 중 하나로, 이 요소가 빠진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직무의 명시는 실제로 수행할 업무의 명칭을 의미하며, 직무기술서에서 구체적인 업무가 상세히 설명됩니다. 하지만 간단한 계약서의 경우, 직무명 또는 몇 가지 업무가 나열된 것이 직무의 명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무지의 명시
근로계약서의 필수 요소에는 노동법에 따라 근무지의 명시가 포함되며, 따라서 계약서에는 근무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 회사의 사업장이 근무지로 간주되며,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근무지가 됩니다. 특정 상황에서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비용 등이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기술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직무기술서는 근로계약의 부속 요소입니다. 직무기술서에는 직무 명칭과 근무지, 그리고 해당 직무의 최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학력이나 경험이 명시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 프로세스와 활동, 구체적인 업무가 포함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6~8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목록으로, 명확성을 위해 이러한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직무기술서에는 업무의 기능과 때로는 업무 관계 시스템도 포함되며, 이는 근로자의 책임과 근무 조건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직무기술서는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요약 및 상세 설명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새로운 작업이나 다른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 작업이 기존 작업과 크게 다른 경우, 직무기술서도 변경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안내서란 무엇이며,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고용주의 안내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후 15일 이내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근로 시간, 기본급 및 추가 수당, 임금 지급 기한 및 방법, 직무 내용, 휴가의 양과 계산 방법, 휴가 사용 규칙, 해고 기간 결정 규칙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또는 이전 직장에서 어떤 근로 관계에 있는지 불분명할 경우,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 관계가 근로 시작 후 15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도, 고용주는 여전히 근로자에게 고용주의 안내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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