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정의
보험의 정의는 예측할 수 없었던 우연한 사건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위험은 반드시 순수 위험이어야 하며, 이 경우 손해 발생이 명확히 손해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절대적 위험과 상대적 위험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위험의 예로는 사망 보험이 있으며, 여기서 손해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발생 시점은 불확실합니다. 상대적 위험의 경우 손해 발생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며, 발생 시점 또한 불확실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의 개념에서는 생명 보험과 비생명 보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 보험에는 결혼, 출생 보험, 투자형 생명 보험, 다양한 연금 보험, 전통적인 생명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비생명 보험에는 질병 보험, 장례 보험, 사고 보험, 해상 및 내륙 수상 차량 보험, 철도 차량 보험, 일반 자동차의 종합 보험 및 책임 보험, 화재 및 재해 보험, 재산 손해 보험, 화물 보험, 보증 및 보증 보험, 대출 보험, 법적 방어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의 개념은 모든 보험사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보험 상품의 내용이나 보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적 표현 가능성,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건으로 인한 손해, 위험이 사전 통계에 기반하여 추정 가능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부담하지 않는 위험은 계약서에서 반드시 제외 사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보험의 개념에는 참여자의 신원과 보험 과정에서의 역할도 포함됩니다. 보험사는 보험의 대상을 보장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이익을 보호받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보험 제안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개념에는 손해를 입은 자도 포함되며, 이는 책임 보험 부문에서 피해를 입은 제3자이며, 이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수혜자는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보험 중개인 또는 중개자로, 이는 보험 계약 체결과 지속적인 연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법에서도 보험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간단히 설명하면 보험 과정에서 두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며, 고객은 보험료 지불 의무를 지고, 보험사는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를 이행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