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체결 시 주의할 사항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특수한 법적 관계를 설정하며, 개별 협약의 여지가 크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는 2012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도 필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근로를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자가 지시하는 대로 일을 수행해야 하며, 고용주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필수 요소
근로계약서에는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누락되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필수 요소는 기본 급여와 직무 내용입니다. 이전 규정에서는 근로장소의 명시도 필수 요소였습니다.
법은 근로계약서에 대해 다른 필수 내용도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더라도 계약의 무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관계의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한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장소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하는 일반적인 장소가 근로장소로 간주됩니다. 근로관계는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의 근무를 기준으로 설정되지만, 양측이 별도로 합의하면 다른 근무 시간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수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또한 최대 3개월까지의 수습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을 단축하면,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수습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체 협약에 따라 수습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다른 부분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 시 어떤 쪽이 더 강한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강한 위치에 있지만,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으로 수요가 많은 경우, 근로자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의 통지 의무
고용주는 근로관계 시작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일일 근무 시간
- 기본 급여 외의 보수와 기타 수당
- 급여 정산 방법, 급여 지급 빈도 및 지급일
- 직무에 포함된 업무 내용
- 휴가의 양, 계산 방법 및 사용 규정
-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해고 통지 기간 규칙
- 고용주가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고용주 권한의 행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