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 발생 시 –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사고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사고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는 신경 쓰지 않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무엇을 해야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업무상 사고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란 근로자가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또한, 출근 중이나 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이 범주에 포함되며, 이를 ‘출퇴근 사고’라고도 합니다.
업무상 사고는 건강보험과 노동법적 측면에서 다른 개념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이나 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가 건강보험 측면에서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만, 노동법적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체의 근로자가 작업 중에 다리를 다친 경우는 업무상 사고입니다. 그러나 이 사고가 작업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고용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 보조원이 출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사고의 경우, 노동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출근 또는 퇴근 시 가장 직선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즉, 집에 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르거나, 자녀를 유치원에 데리러 가는 것, 또는 다른 곳에 들르는 경우는 노동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발생 시 조치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서면 또는 구두로 (나중에 서면으로 확인) 고용주에게 사고와 부상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업무상 사고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기록 양식은 국가 건강보험 기금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후, 고용주는 사건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지 않으면, 부상자에게 그 사실과 구제 방법에 대해 알려야 하며, 사망 사고의 경우 가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근로불능 상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국가 건강보험 기금에 사고를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사건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근로불능 상태가 발생하면, 고용주는 업무상 사고를 보고하고, 사고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물질적 손해, 소득 손실,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졌을 경우 의료 비용, 약제비, 보충제 비용, 그리고 장애로 인한 월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중 휴대전화가 파손된 경우, 올바르게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 가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법적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상 법적 절차에서 근로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주가 면책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