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의 기본 사항

근로 계약서는 근로 관계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특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하며, 개인 간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법령에서 정한 필수 규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는 2012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이전의 규정에서도 필수 요소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로 개시 후 30일 이내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일을 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필수 요소

근로 계약서에는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서가 무효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기본급과 직무에 대한 합의입니다. 이전 규정에서는 근무 장소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령에서는 근로 계약서에 추가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더라도 계약서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관계의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 관계는 무기한으로 설정됩니다. 근무 장소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장소를 근무 장소로 간주합니다. 근로 관계는 일반적으로 하루 전일 근무를 기준으로 설정되지만,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근무 시간 08:00부터 16:30까지 등, 반대의 경우 근무 시간 배치는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근로 계약서는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근로 계약서에서 근로 관계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의 수습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을 더 짧게 설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수습 기간을 최대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수습 기간도 최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체 협약에 따라 수습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개인 합의의 여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근로 계약서와 관련된 협상에서 어느 쪽이 더 강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대개 강한 쪽은 사용자가 되지만, 특별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근로자라면 그도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정보 제공 의무

사용자는 근로 관계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일일 근무 시간
  • 기본급 외의 급여 및 기타 수당
  • 급여 정산 방법, 급여 지급 빈도, 지급일
  • 직무에 관련된 업무
  • 휴가의 양, 계산 방법, 사용 방법
  • 사용자의 해고 통지 기간 규정
  • 사용자가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의 권한 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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