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종료 및 해지 시 발생하는 사항들
근로관계의 종료와 해지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두 개념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종료는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법적으로 상속받지 않고 종료된 경우
- 법적 지위의 변화 (예: 공무원으로의 전환)
- 계약 기간 만료
- 근로자의 사망
근로관계의 해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
- 해고에 의한 해지
- 즉시 해고 (예: 근로자의 중대한 위반이나 경제적 이유로 인해)
근로관계 종료일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계약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파산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날이나 상호 합의에 의한 종료의 경우, 종료 문서에 명시된 날짜가 됩니다.
근로관계 해지의 경우:
-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해지에 관한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양측이 서명해야 합니다.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는 보통 양측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이 더 용이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유연하게 근로관계 종료 일자와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 만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 해고에 의한 해지: 사업주가 근로자의 규정 위반, 경제적 어려움, 근로 품질 부족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주는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즉시 해고: 근로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나 시험 기간 동안 또는 고정 기간 계약의 경우 사업주가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반복적인 지각 또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시험 기간 중 해지: 시험 기간 동안에는 해지 사유를 명시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병가, 임신, 출산 휴가 중 해고: 병가 중에도 사업주는 해고를 통보할 수 있으나, 병가가 종료된 후 첫 날부터 해고 통보 기간이 시작됩니다. 반면, 임신, 출산 휴가, 양육 휴가 등 특정 기간 동안에는 해고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근로관계 종료 후,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와 기타 지급금을 종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주로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사업주가 법적 상속 없이 종료된 경우, 법적 지위 변경의 경우에 지급됩니다. 단, 근로자의 위반이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능력 부족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 보험: 근로관계 종료 전에 보험이 연속적으로 45일 이상 유지되었다면, 종료 후 추가로 45일간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이 45일 미만이었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 같은 기간 동안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필요한 서류:
- 사업주로부터의 수입 관련 양식 및 세금 공제 내역
- 해당 연도의 세금 및 공제 내역 증명서
-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사업주의 증명서
- 국민연금 카드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증명서
- 법원에서 정한 부양 의무에 관한 증명서
- 사용하지 않은 출산 및 육아 휴가 일수 증명서
- 사업주로부터의 추천서 (요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