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은 서면으로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민법(Ptk.) 규정에 따르면, 무기한 임대 계약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매월 15일 전에 다음 달 말일까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않고 해지할 경우, 임대 계약은 해지 통보 후 두 번째 달 말일까지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전 경고를 한 후, 최소 15일의 해지 기간을 두고, 해지 통보 이후의 달 마지막 날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또는 그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임대인이나 이웃들과의 공동 생활 요구 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또는
- 임차인이 주택이나 공동 사용 공간을 비정상적으로 또는 계약에 위배되게 사용할 경우.
해지 통보는 사전 경고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만약 문제의 행동이 심각하여 임대인이 계약 유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해지 통보는 문제를 인지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