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해지:
정기 해지는 법률에 따라 무기한 임대 계약에서 가능하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정해진 기간이 있는 임대 계약에서도 정기 해지를 명시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임대 계약에서는 정기 해지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정기 해지에 의해 어느 한 쪽이 사유 없이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정기 해지가 당월 15일 이내에 통보되면, 계약 종료일은 다음 달 말로 간주된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임대 계약은 통보 후 두 번째 달 말에 종료된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6월 15일에 정기 해지를 통보하면 계약은 7월 31일에 종료된다. 그러나 6월 16일에 통보할 경우, 계약은 8월 31일에 종료된다.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
임대 계약 해지의 가장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주택과 장소 임대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결과에 대한 경고와 함께 서면으로 지불을 요구해야 한다. 임차인이 8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추가로 8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없이 해지하거나 8일의 지불 기한을 넘겨 해지할 경우, 해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 경우, 임대 계약은 종료되지 않으며, 임차인은 해당 재산을 떠날 필요가 없다. 해지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기타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지:
임대료 미납 외에도 다른 계약 위반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료는 지불하지만 공공 요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임대인이 적절한 기한을 설정하고 결과를 경고한 후에도 임차인이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른 경우로는 임차인이나 함께 거주하는 인물이 임대인이나 이웃과의 공동 생활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반 행위를 시정하라는 서면 통지를 8일 이내에 하고, 결과를 경고해야 한다. 만약 이 통지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8일 이내에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 해지 기간은 최소 15일이어야 하며, 임대인은 해지 통보 후 한 달의 마지막 날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나 위반 행위가 매우 심각하여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8일 이내에 해지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는 임차인이 주택이나 공동 사용 공간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계약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물론 임차인도 임대인이 계약서나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산을 인도하지 않거나 건물 유지보수를 하지 않거나 배관 시스템의 고장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사전 통보 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