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재산적 손해 및 비재산적 손해 – 손해배상 소송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피해를 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특정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했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자신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일반 법원, 즉 요구된 금액에 따라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 관할에 속합니다. 피해자(원고)는 피해를 준 자(피고)의 거주지 또는 사무소가 있는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1심 소송의 수수료는 청구된 금액의 6%입니다. 재산적 소득 상태에 따라 당사자는 수수료 면제 권리나 개인 비용 면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무엇을 심사하나요?
법원이 손해 책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본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 불법적이어야 하고, 그 행동이 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 수 있어야 하며, 실제로 피해를 야기해야 하며, 행동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피해의 사실, 피해의 정도 및 행동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를 준 자는 자신의 행동이 불법적이지 않거나 불법적이지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손해는 일반적으로 어떤 해로운 활동으로 인해 개인 또는 자산에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를 준 사람은 발생한 손해를 전액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상 방식은 손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구분합니다. 재산적 손해는 자산에서의 가치 감소로 나타나며, 비재산적 손해는 인격권(예: 명예권) 침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합니다. 물질적 손해의 경우, 손해배상은 항상 재산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비재산적 손해의 경우, 피해자는 재산적 보상 외에도 비재산적 손해배상 외에 다른 민사적 청구(예: 적절한 보상, 원상복구 등)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손해배상 법적 용어는 다소 구식이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은 본질적으로 항상 재산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비재산적 손해’는 실제로 물질적 불이익이 아닌 개인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 민법 용어를 따라 ‘비재산적 손해’ 대신 ‘비재산적 불이익’ 또는 ‘피해’, ‘비재산적 손해배상’ 대신 ‘피해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원은 기본적으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통적인 의미의 사법적 정의는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이 전문 변호사와 검토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필요하다면 약간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소송을 시작하거나, 가능성을 알고 소송 계획을 포기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