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서는 종종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없거나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경우에는 법적으로 법적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누구일 수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및 위임장에 의한 대리
민사 소송에서 민법 규정에 따라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가진 성인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통해 대표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단, 법원이 행위 능력을 제한하거나 제약을 가하는 후견인 아래에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제한된 행위 능력을 가진 성인도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내용이나 소송에서 수행할 행위에 따라 법이 여전히 그를 행위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제한된 행위 능력을 가진 성인과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개인적인 권리에 관련된 소송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행위 능력을 가진 성인이 후견인 해제를 위한 소송에서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도 민법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위임장에 의해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일로 얻은 소득과 그에 따른 의무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민법에 따라 완전한 행위 능력이 없는 당사자는 법정 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는 부모나 후견인이, 성인은 후견인이 대리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기업을 대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 대리인은 대리인의 대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가진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지정하여 소송을 대신 진행하거나 발언을 하거나 기타 소송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소송 행위는 대리인이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당사자를 직접 심문하고자 할 때 대리인은 당사자를 대신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민사 소송에서의 대리 제한
민사 소송에서 대리인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소송법에 따르면 대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 및 변호사 사무소
- 법무사, 변호사 업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 당사자의 친척(예: 자녀, 부모, 형제자매)
- 당사자의 소송 상대방 및 소송 상대방의 대리인 (예: 두 명의 피고 중 한 명이 다른 피고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 기업, 기타 비인격체의 직원이 그 기업의 관련 소송에서 대리할 수 있음
- 행정 기관 및 기타 예산 기관의 직원이 해당 기관의 관련 소송에서 대리할 수 있음
- 자치단체의 직원이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에서 대리할 수 있음
- 자치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에서 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 규칙에 명시된 직책자, 자치단체 의원도 대리할 수 있음
- 기타 법률에 의해 대리할 수 있는 사람 (예: 특허 대리인, 특정 경우의 시민단체 대리인)
다음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18세 미만인 사람
- 법원에 의해 공적 업무에서 제외된 사람
- 법원에 의해 후견인 아래에 놓인 사람, 후견인 적용 범위 내의 소송 및 소송 행위에 대해서
필수 법적 대리
법률은 특정 소송에서 대리인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이는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대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법적 대리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지방법원(부산에서는 지방법원) 소속의 첫 번째 심급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대상의 가치는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재산권 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천9백만 원의 대출 상환 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심급 소송에서 법적 대리가 필요 없는 경우, 항소심 및 재심에서도 법적 대리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 대법원에 재심 청구를 제출하면, 재심 청구를 제기한 당사자만 법적 대리가 필요하고, 상대방은 법적 대리 없이 재심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리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법적 대리인으로서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및 변호사 사무소
- 법무사, 법무사 업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 법원(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법관 및 법원 서기
- 검찰청의 검사가 대리할 수 있음
-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타 인물 (예: 특허 대리인)
당사자가 법률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적 대리가 필요한 소송에서도 자신이 직접 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