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로 인해 고용주들의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급여가 기한 내에 직원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으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에서 고용주의 두 가지 주요 의무는 고용과 급여 지급입니다. 급여 지급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급여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012년 제1호 근로기준법 제157조(1)항]. 만약 계약서에 10일 대신 5일로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고용주는 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기한은 급여가 이 날까지 직원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직원이 기한 만료일에 급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158조(2)항].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 기한 내에 기본급의 절반만 지급해도 됩니다. 성과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경우, 남은 금액은 성과가 확정된 후에 지급합니다 [제157조(2)항].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드물지만, 이 경우에도 같은 기한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기한이 지켜졌는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현금 급여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전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159조(2)항]. 또한, 급여 지급일에 직원이 정당한 사유로 결근했을 경우, 마지막 근무일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병으로 인해 출근할 수 없다면, 고용주는 직원의 거주지로 급여를 보내야 합니다 [제159조(3)항]. 휴가 중인 경우, 휴가 시작 전 마지막 근무일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159조(4)항].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러한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159조(1)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주가 기한 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 계산은 지연이 발생한 반기 첫 날의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주는 이와 동일한 비율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013년 제5호 민법 제6:48조(1)항]. 따라서 지연이 발생한 반기 첫 날의 기준금리를 확인하고, 급여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한 뒤, 365로 나누어 지연된 일수만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고용주는 급여 외에 이자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된 급여 지급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은 고용주의 주요 의무 중 하나이므로, 지연은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한쪽 당사자가 근로계약에서 중요한 의무를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면, 다른 당사자는 즉각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78조(1)항]. 중요한 의무 위반의 정도는 장기간의 지연뿐만 아니라 짧은 지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각 해고는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제78조(2)항]. 이 기간 내에 급여 지급 지연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가 늦게 지급되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고 사유에는 급여 지급 지연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직원은 해고와 관련된 손해보상, 즉 해고 수당과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제78조(3)항].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는 임시 근로 법규가 적용되어 짧은 지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만, 이는 직원의 협조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법규에 따르면, 양측은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협의할 수 있으며, 이는 직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020년 제47호 정부령 제6조(4)항]. 일반적으로는 급여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합의를 할 수 없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직원과 협의하여 급여 지급일을 월 말일과 같은 나중의 날짜로 정하면, 고용주는 지연 이자 지급 의무가 없으며 즉각 해고의 위험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