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시 유의할 사항
먼저 개념을 명확히 합시다. 간단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세입자 두 명이 계약에 참여합니다. 임대인은 대개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세입자는 한 명일 수도 있고, 세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 세입자에게도 세입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하에 임대 주택의 일부를 다시 임대할 경우, 그 세입자를 하위 세입자(서브리스)라고 부릅니다. 임대인이 하위 임대를 허용하지 않으려면, 이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임대 조건을 명확히 기록한 서면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세입자의 모든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의 집행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정해진 기간으로 할지, 무기한으로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무기한 계약의 경우, 양측은 다음 달 말일까지 아무 이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다른 합의가 있을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무기한 계약의 경우, 양측 모두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의 금액, 지불 방식 및 기한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이 가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구와 장비의 인수인계 기록과 함께 사진 문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가구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몇 명이 함께 주거하는지(가족 등)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량기의 상태와 공과금 지불 방식도 기록해야 합니다. 즉시 해지 규정에 대한 사항도 명시해야 하며, 이는 민법 / 2013년 제5호 법률 / 및 주택법 / 1993년 제78호 법률 /에 의해 규정됩니다.
공증 비용을 부담할 경우, 공증 문서가 있으면 법적 절차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증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는 집행 조항이 부여된 후 집행 가능해집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변호사에게 작성받을 필요는 없으며,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 임대 관계를 설정할 때 보증금(보증금)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세입자가 임대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보증금은 세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세입자와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 반환 후 이루어지며, 보증금이 주택 수리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보증금은 한 달 또는 두 달의 임대료에 해당합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세입자는 임대된 부동산을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임대인은 불필요한 방해 없이 세입자의 존재 하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기한에 따라 주거 환경이 적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을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과 시점에 맞춰 적절한 상태로 세입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적절하게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려면, 건물의 중앙 장비와 주택 설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의 승인 없이 부동산에 어떠한 변경도 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 기한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촉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결과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8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추가로 8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는 연체된 기한이 지난 달의 마지막 날로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기간은 최소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위 임대를 고려할 때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민법의 관련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