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정 규칙: 가능합니까 아니면 필수입니까?
근로계약서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근로자의 직무 범위입니다. 근로 기간 동안 직무 범위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무 범위 수정을 위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직무 설명서와 직무 범위 수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직무 범위와 직무 설명서
근로계약서가 성립하려면 근로자의 직무 범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양측이 직무 범위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직무 명칭이나 업무 범위를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직무 설명서는 근로계약서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근로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관계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직무 범위와 관련된 업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2023년 이전에는 15일이었습니다. 법에서 직무 설명서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직무 범위에 대한 필수 통지가 직무 설명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 범위 변경
직무 범위는 근로계약서의 필수 요소이므로, 직무 범위를 수정하려면 양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직무 범위의 수정을 의미하는 근로계약서의 수정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양측이 직무 변경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지만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무효의 결과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양측이 서로의 동의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수정한 경우, 근로자는 구두 합의 후 새로운 직무에서 계속 근무하고, 고용주가 이를 문제 삼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수정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제안한 직무 변경을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무 변경 제안을 거부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무가 사라진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다른 직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고용주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 사유는 직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무 설명서 수정
직무 범위 수정과 직무 설명서 수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직무 범위 수정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직무 설명서는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직무 설명서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는 직무 범위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고 직무에 포함된 업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업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 설명서의 수정도 무제한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직무 설명서를 일방적으로 수정할 경우, 직무의 기본 성격이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 성격이 변경되는 경우, 직무 설명서가 아닌 직무 범위 자체의 수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