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근로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2013년 1월 1일부터는 근로 관계 및 근로 관계 유사한 법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법률이 권한을 부여한 기타 사건에 대해 행정 및 근로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 및 근로법원은 이러한 사건을 1심에서 심리합니다. 만약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항소 사건은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에는 부서, 그룹 및 형사, 민사, 상사 및 행정-근로법원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협의회는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근로 관계 및 근로 관계 유사한 법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는 근로 법적 요구 사항의 이행, 공무원, 정부 서비스 및 공공 서비스, 그리고 협동조합 가입 관계와 관련된 사건이 포함됩니다.

행정 및 근로법원의 권한에는 근로 감독 및 안전 감독의 행정 결정, 부문 대화 위원회의 설립과 관련된 사항, 참여 및 행사 권한에 대한 결정, 고용 촉진 및 실업자 지원 법에 따른 국가 고용 서비스 기관의 행정 결정, 사회 보장 결정의 법원 검토가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 및 근로법원은 행정 소송 규정에 따라 심리합니다.

근로 소송은 오로지 근로자의 근무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장소 또는 근무했던 장소에 소재한 행정 및 근로법원이 담당합니다.

행정 및 근로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및 기타 금전적 보상 문제
  • 근로 관계 종료에 관한 문제
  • 사회 보장 및 근로 감독 결정의 법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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