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작성의 중요성 및 서면화의 미이행에 따른 결과

근로계약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의 체결로 성립됩니다. 이는 근로관계가 실제 근무를 시작하거나 고용주에 의해 신고됨으로써가 아니라, 계약서의 체결로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근로자가 이후에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성립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성립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와 고용주의 이름 및 근로관계에 중요한 정보
  • 근로자의 기본 급여 및 직무 내용에 대한 합의

만약 이 최소한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합의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은 무기한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근로 장소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근로 장소로 간주됩니다. 헝가리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서면화 미이행으로 인한 무효성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이는 계약의 무효(효력 없음)로 이어집니다. 서면화 미이행으로 인한 무효성은 계약이 본래 목표한 법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면화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형식적인 이유로 무효로 간주됩니다. 양측이 서면으로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함으로써 이 형식적 무효를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무효는 기한 없이 어느 한쪽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 근로계약서의 부재로 인한 무효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면 근로계약서의 부재로 인해 근로자가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헝가리 노동법은 서면화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계약의 무효성을 근로자만이 근무 시작 후 30일 이내에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제한된 기한 내에만 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기한을 놓치면 서면화 미이행의 결과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무효성의 결과
근로자가 근무 시작 후 30일 이내에 서면 근로계약서 부재를 이유로 무효성을 주장하면, 무효성의 법적 결과가 적용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고용주는 근로관계를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고용주의 해고 시 받게 될 만큼의 휴가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또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이 고용주 측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의 기간은 유효한 근로계약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 기간 동안 급여와 비례하는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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