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은 근로관계의 기본 문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무효는 근로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계약은 언제 무효가 될까요? 무효 근로계약은 무효로 간주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까?

무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무효란 특정 계약, 합의, 또는 선언이 중대한 결함을 포함하고 있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효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무효와
  • 취소 가능성.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무효 계약은 법에 의해 자동으로 무효로 간주되며, 관련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취소 가능한 계약은 적법한 당사자가 성공적으로 취소해야만 무효로 간주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효는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는 특정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무효 근로계약

무효 근로계약의 경우, 유효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들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고용주는 고용 의무를 지지 않으며, 근로자는 업무 수행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관계의 다른 규칙들, 예를 들어 해고 규칙에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무효 근로계약: 무효성

근로계약의 무효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무효로 간주됩니다.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규정이란 주로 법률, 특히 노동법을 의미하며, 집단협약이나 공장협정도 이에 포함됩니다.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근로계약의 가장 흔한 예는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근로계약입니다. 노동법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근로계약은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로 간주됩니다.

또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근로계약의 무효 이유는 “가장된 계약”입니다. 가장된 계약이란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거나, 다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근로계약으로 위장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이 다른 계약을 위장하는 경우, 이는 위장된 합의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 예를 들어 사업계약이나 위임계약으로 위장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무효 근로계약: 취소 가능성

근로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어느 한 당사자가 의도적 오류를 범했을 때 취소 가능해집니다. 노동법에서 취소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의도적 오류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착오,
  • 기만, 및
  • 불법적 위협.

취소를 위한 기간은 비교적 짧으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은 착오를 인지한 시점이나 불법적 위협이 사라진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면 취소 권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착오

착오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려면, 해당 당사자가 중요한 사실에 대해 착오를 범했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란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면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체결했을 것이라고 간주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무, 근무지,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러한 중요한 사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착오에 기초한 성공적인 취소를 위해서는, 다른 당사자가 착오를 유발했거나 착오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면 계약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착오를 인식할 수 있었던 자나 착오의 위험을 감수한 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만

기만이란 다른 계약 당사자가 고의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착오 상태에 머물도록 한 경우를 말합니다.

불법적 위협

불법적 위협이란,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불이익을 예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인 불이익을 예고하는 것도, 남용적으로 사용되면 불법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근로계약에 서명하게 하기 위해 다른 범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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