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근무 동안 고용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는 드물다. 임금 인상, 회사 상황의 변화, 새로운 업무나 직무, 직원 수의 증가 또는 감소 등 여러 요소가 현재 상황에 맞게 서류를 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많은 고용주들이 근로 계약서를 갱신하거나 업데이트하는 데 신경 쓰지 않는다. 문제나 노동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러한 사항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문서와 기존 서류를 참고하기 때문에, 모든 고용주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서류를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근로 계약서 수정 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고객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중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보내왔는데, 정말 서명해야 하나요?” 또는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된다고 들었어요”와 같은 것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근로 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에 의해 서명한 것이므로, 수정 역시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주가 리셉셔니스트를 청소 직원으로 바꾸거나, 회계부 직원들의 급여를 20% 줄이려는 경우, 이는 계약서의 일방적인 수정이 아니라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계약서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는 계약서 수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주장은 수정 효력 발생 후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계약서 수정 제안은 주로 고용주가 하지만, 근로자도 제안할 수 있다. 근로자가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는가? 근로 계약서 수정 제안은 양측이 모두 제안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쪽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리셉셔니스트가 청소직으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몇 가지 경우에는 계약서 수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1. 출산 휴가 후 계약 수정: 출산 휴가나 기타 장기 무급 휴가 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급여 수정 제안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 직무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평균 급여 인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2. 임신과 관련된 계약 수정: 근로자가 임신 사실이 확인된 후부터 아이가 1세가 될 때까지, 원래의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면, 근무 조건이나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만약 직무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직무로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새 직무의 급여는 원래 급여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3. 파트타임 근무: 근로자가 자녀가 4세가 될 때까지, 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가 6세가 될 때까지 파트타임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 계약서를 파트타임 근무로 조정해야 하며, 보통의 근무 시간의 절반, 즉 4시간으로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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