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에는 고객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용주가 근무지 위치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고용주가 근무자의 현재 근무지와 다른 장소로 출근을 요구하여 근무자의 출퇴근 시간을 늘리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무지 설정 시 주의사항

근로기준법은 근무지 설정에 대해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즉,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근무지를 명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근무지가 계약서에 지리적으로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주소나 큰 지리적 단위(예: 도, 지역, 국가)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큰 지리적 단위 내에서 근무지를 설정했다면, 해당 지리적 단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악용해서는 안 되며, 공정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2.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무지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무자는 일반적으로 현재 근무하는 장소가 근무지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근무 관계 시작 시의 일반적인 근무 장소가 기준이 됩니다.

근무지의 일방적 변경 가능성

고용주가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지 또는 일반적으로 설정된 근무지와 다른 장소에서 근무를 요구할 경우, 이는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항상 양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무지 변경은 근로계약서의 수정에 해당합니다.

계약 체결 시 근무지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지점이나 지사, 사무소가 있는 대규모 기업의 경우, 근무지를 너무 넓게 설정하면 후에 근무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는 고용주가 근무자의 직무에 적합한 다른 직위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로서의 절차

  • 문서화: 근무지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지하지 말고, 항상 근무자와 협의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안서를 제출하십시오.

근무자의 권리

근무자는 고용주의 근무지 변경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에 대한 계약 수정 제안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근무 관계 종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본사의 위치를 변경하고 그로 인해 근무자의 직무가 종료되는 경우, 이는 근무지 종료에 해당하므로, 근무자는 해고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의 일방적 결정이 가능한 경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근무자를 일시적으로 다른 직무나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무자는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연간 총 44일 또는 3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임신 중: 임신 확인일부터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2.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3. 가족 돌봄: 가족의 장기적인, 개인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건강 문제: 재활 전문가가 50% 이상의 건강 손상을 확인한 경우

위의 상황에서는 근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근무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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