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변경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직무 변경은 근로계약의 기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동안 직무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무 변경을 위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직무 설명서와 직무 변경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시ág.

직무와 직무 설명서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직무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직무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직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직무의 명칭이나 직무와 관련된 직무를 포함하거나, 업무를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직무 설명서는 근로계약서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근로법은 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직무에 포함된 업무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은 2023년 이전에는 15일이었습니다. 법에서는 직무 설명서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직무에 대한 의무 통지가 일반적으로 직무 설명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직무 변경

직무는 근로계약의 기본 요소이므로, 직무 변경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직무 변경은 근로계약서의 변경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러한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구두로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다른 직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변경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 무효성의 결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구두 합의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새 직무를 수행하고, 이를 고용주가 문제삼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변경은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해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제안한 직무 변경을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직무 변경 제안을 거부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무가 사라지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다른 직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을 근로자가 거부하면, 고용주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 사유로는 근로자의 직무가 사라져 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 설명서 변경

직무 변경과 직무 설명서 변경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 변경과는 달리, 직무 설명서는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무 설명서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는 직무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고 직무에 포함된 업무를 변경하거나 새 업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업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 설명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무제한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직무 설명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직무의 본질이 변경되는 경우, 이는 직무 자체의 변경을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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