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정: 언제와 어떻게 가능한가?
근로계약서 수정 제안에 대해 고용주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자녀가 4세(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6세)가 될 때까지 근로시간을 일반적인 하루 근무시간의 절반인 시간제로 수정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근로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가족 지원법에 따라 부모로서 최소 세 자녀에 대해 가족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며, 출산·육아 관련 혜택을 받거나 받은 적이 있거나, 자녀 양육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근로활동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제한되며, 이 제한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혜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서 수정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고용주는 자녀가 4세(또는 6세)가 되기 전까지 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이전에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던 경우라도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위와 다를 경우(예: 근로시간을 4시간이 아닌 6시간으로 줄이려는 경우)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육아휴직 복귀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이 기회를 이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정규직에서 시간제 근무 또는 비정형 근무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법은 고용주가 다양한 유형의 근무 계약 간 전환 가능성을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게시판, 인트라넷 또는 내부 뉴스레터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공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의 수정 가능성이 있는 직무와 비어 있는 직책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용주는 공석에 대해 근로자에게만 아니라 파견 근로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공지가 근로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기회를 활용하려는 근로자와 계약을 수정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제공해야 하지만, 거절하는 경우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