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은 고용관계의 기본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에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고용관계의 본질을 정의합니다. 노동법은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와 합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명시

근로계약에는 계약이 누구 사이에서 체결되는지, 즉 고용주와 근로자의 신원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더불어 계약 이행에 중요한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보로는 근로자의 경우 주소, 세금 식별 번호, 사회보장 번호(TAJ 번호), 은행 계좌 번호가 있으며, 고용주의 경우 회사명 외에 법인 등록 번호 또는 기타 등록 번호, 세금 번호, 본사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의 핵심: 기본급과 직무

근로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기본급과 직무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급은 항상 시간급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일정한 근로 기간 동안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월급 또는 시급). 기본급을 결정할 때는 법정 최저임금 및 보장된 임금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제 근무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보다 낮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급이 반드시 전체 급여와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과급이나 기타 급여 요소, 현물로 제공되는 혜택(카페테리아, 회사 장비 사용 등)은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의 기본급 외 요소에 대해 근로계약에서 합의할 필요는 없지만, 당연히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직무는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총체로서, 고용주가 그를 고용해야 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직무의 정의는 예를 들어 직무에 적합한 직업을 명시하거나(예: 캐셔) 중요한 업무를 나열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 즉 직무 명세서는 근로계약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직무에 포함된 업무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직무 명세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근로계약의 중요한 요소: 근무지, 고용기간

노동법에 따라 근로계약에는 근로자의 근무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무지는 특정 주소로 명시할 수도 있고, 보다 넓은 지리적 위치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변동 근무지”라는 표현은 충분하지 않으며, 대신 근무지는 더 넓은 지리적 단위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예: 도, 헝가리 내 지역 등). 근로계약에 근무지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근무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근무지로 간주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는 고용 기간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고용이 정규직인지 임시직인지 명시합니다.

이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고용은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계약에는 근로시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사항이 누락된 경우, 고용은 일반적인 풀타임 근무(하루 8시간)로 간주됩니다.

근로계약에는 고용 시작일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사항이 누락된 경우, 고용 시작일은 근로계약 체결일의 다음 날로 간주됩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까?

근로계약의 유효 조건은 서면으로 작성되는 것입니다.

서면 작성은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서면 계약은 근로자에게도 중요한데, 서면 계약이 없으면 고용과 관련된 합의 사항이 분쟁 시 입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규정된 사항 외에도, 당사자들은 고용과 관련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에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서면 작성의 누락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뿐이며, 이는 근무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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