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개념과 종류
보험의 개념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발생한 재정적 손실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위험은 순수한 위험이어야 하며, 이는 손실이 명확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절대적 위험과 상대적 위험이 구분됩니다. 절대적 위험에는 사망 보험이 포함되며, 이 경우 손해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시점이 불확실합니다. 반면, 상대적 위험의 경우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며,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험의 개념에서는 생명 보험과 비생명 보험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생명 보험 부문에는 결혼 보험, 출생 보험, 투자 연계 생명 보험, 다양한 연금 보험 및 전통적인 생명 보험이 포함됩니다. 비생명 보험 부문에는 질병 보험, 장례 보험, 사고 보험, 해상, 호수, 강의 선박 보험 및 철도 차량의 종합 보험, 일반 자동차의 종합 보험 및 책임 보험, 화재, 자연 재해 또는 재산 피해 보험, 화물 보험, 보증 및 담보 보험, 대출 보험, 법적 보호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의 개념은 모든 보험에 공통되지만, 보험 상품은 내용이나 보험료 측면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험에는 특정 기준이 있으며, 예를 들어 금전적으로 표현 가능해야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건이 손해를 야기해야 하며, 위험이 사전 통계에 따라 평가 가능해야 합니다. 특정 보험사가 부담하지 않는 위험은 계약서에 항상 제외 사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보험의 개념에는 참여자의 신원과 보험 과정에서의 역할도 포함됩니다. 보험사는 보험의 대상을 보장하며, 피보험자는 보험의 이익을 보호받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보험 계약자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험에 대해 제안하는 사람과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보험의 개념에는 손해를 입은 자도 포함됩니다. 책임 보험 부문에서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는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수혜자는 보험사로부터 서비스 받을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또한 중요한 개념으로 중개인(또는 보험 중개인)이 있으며, 이들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 체결 및 지속적인 연락을 돕습니다.
민법에서도 보험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으며, 간단히 말해 보험 과정에서 두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객은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며, 보험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를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