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고용주 해고 통보가 무효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고용주는 해고 결정을 내릴 때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는 근로자의 근무 태도(예: 지각), 능력(예: 부족한 기술) 또는 회사 운영과 관련된 이유(예: 인원 감축)이어야 합니다. 이와 다른 이유로 해고하면 해고는 무효입니다.

사유는 명확하고 사실이어야 하며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해고 통보서에는 근로 계약 종료 이유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업무가 특정 사유로 필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입니다.

2. 해고 금지 기간

다음과 같은 특정 기간 동안에는 고용주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 출산 휴가 중, 육아를 위한 무급 휴가 중, 자원봉사 군 복무 중, 시험관 아기 프로그램의 첫 6개월 동안.

예를 들어, 육아를 위한 무급 휴가 중에 해고당하면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임신 중이거나 시험관 아기 프로그램에 참여 중일 때, 근로자가 이를 고용주에게 통보한 경우에만 고용주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고 후에 임신 사실을 통보하거나 자신이 임신 중임을 알게 된 경우, 고용주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즉각 해고

고용주는 근로자가 직무에서 중요한 의무를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했을 때(예: 술에 취한 상태로 출근, 동료 성희롱, 무단 휴가 등) 즉각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자가 범죄를 저질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고용주는 위반 행위나 태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즉각 해고를 해야 하며, 위반 행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년 반 전 술에 취해 출근했지만 최근에야 알게 된 경우,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즉각 해고는 시험 기간 중 또는 정해진 기간 계약 근로자에게는 사유 없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해 최대 12개월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인 근로자가 시험 기간 동안 해고된 경우, 해고 사유 없이도 가능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명백히 임신 때문으로 해고한 경우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주는 임신 중인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4. 해고 통지 기간 및 업무 면제

해고 통지 기간은 30일입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통지 기간 동안 근로자는 업무에서 면제되며, 이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5. 불법 해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주의 해고가 불법일 경우, 근로자는 30일 이내에 노동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해고된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 배상으로는 최대 12개월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하거나 이전 급여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 배상 대신, 해고 통지 기간 동안의 급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에서 이전 급여와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때 유리합니다.

근로자는 법원에 요청하여 근로 계약을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고가 차별금지 요구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6. 퇴직금 규정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주가 해고로 근로 계약을 종료할 때
  2. 고용주가 법적 승계 없이 사업을 종료할 때 (예: 청산, 종료)
  3. 고용주가 근로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때 (예: 공공 서비스 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조건은 근로자가 해고 통지 또는 고용주 사업 종료 시점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급여를 받지 않은 연속 30일 이상 기간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출산 휴가나 육아를 위한 무급 휴가는 근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7. 퇴직금 액수

퇴직금은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3년 근무 시: 1개월 급여
  • 5년 근무 시: 2개월 급여
  • 10년 근무 시: 3개월 급여
  • 15년 근무 시: 4개월 급여
  • 20년 근무 시: 5개월 급여
  • 25년 근무 시: 6개월 급여

보호 연령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추가로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8. 퇴직금 미지급 사유

다음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해고 통지 또는 사업 종료 시점에서 근로자가 은퇴 연령에 도달한 경우
  • 해고 사유가 근로자의 근무 태도나 능력 문제인 경우
  • 근로자 본인이 퇴직을 통지한 경우

하지만 즉각 해고로 퇴직금 지급이 거부된 경우, 근로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각 당사자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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