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의 문제와 그 결과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근로계약서는 고용관계의 기본 문서로, 근로계약서에는 고용관계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 작성의 미비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결과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가 체결됨으로써 성립합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하거나 고용주가 근로자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가 체결되면 근로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나중에 근무를 시작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체결되면 근로관계가 성립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법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내용
근로계약서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고용주와 근로자의 이름
  • 근로자의 기본 임금
  • 근로자의 직무

이러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관계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근로관계는 무기한으로 성립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장소가 근무 장소로 간주됩니다.

서면 계약서 미작성의 무효성
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성은 당사자들이 근로계약서의 중요한 조건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 계약이 형식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들은 원래의 내용으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형식적 무효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 작성의 부재로 인한 무효성의 제한
서면 계약서 작성의 부재로 인한 무효성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무제한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것을 강하게 제한합니다. 이는 서면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합리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만 서면 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무효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서면 계약서의 부재를 이유로 무효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근로자도 이 30일의 기한 내에서만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서면 계약서 미작성의 결과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무효성의 결과
근로자가 근로 시작 후 30일 이내에 서면 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무효성을 주장할 경우, 고용주는 근로관계를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해고 시 지급해야 하는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서면 계약서 작성이 고용주 측의 이유로 미뤄졌다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효한 근로계약이 존재했던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자는 이 기간 동안 임금과 비례한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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