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고와 손해 경감 의무
만약 고용주가 불법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근로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손해 배상 청구: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손해는 근로자의 12개월 급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일괄 손해 배상: 이 경우, 근로자는 해고 시 적용되는 해고 예고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손해 배상 청구 시에는 근로자가 벌어들인 금액 또는 예상되는 수입을 차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사의 두 번째 부분에서 다룰 주요 사항은 손해 경감 의무의 범위와 그 증명 책임입니다.
증명 책임
법원 실무는 이 문제에 대해 일관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손해 경감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으며, 공적 사실을 사건의 사실관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증명 책임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EBH 2015.M.23.). 즉, 피고인 고용주가 근로자의 손해 경감 의무를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근로자가 청구한 손해 배상금을 손해 경감 의무를 무시한 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가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증명하지 못하면, 이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자세한 청문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 경감 의무의 범위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실무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구직 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기대된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손해 경감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고, 해당 금액을 근로자가 청구한 손해에서 차감합니다. 손해 경감 의무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거주 환경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손해 경감 의무 이행 여부는 사건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고용주가 증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손해 경감 의무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판결에서, 근로자가 직업 지원 및 실업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라 노동 시장 서비스 기관과 협력하고, 제안된 재교육 및 고용 기회를 고려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등록된 구직자로서 일자리를 제안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협력 의무를 위반하여 4개월 후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