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휴가를 언제 갈지 결정하나요?

때로는 한 직장에서 여러 사람이 같은 시기에 휴가를 가고 싶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누가 가고 누가 가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휴가에 관한 결정, 즉 누구, 언제, 얼마 동안 휴가를 갈 수 있는지는 고용주가 결정합니다.

항상 상사가 휴가를 결정하나요?

대부분 그렇지만, 상사가 모든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원에게도 일정 부분 결정권을 부여합니다.

직원이 휴가 배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1. 고용주는 근로자의 사전 의견을 듣고 휴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반드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2. 모든 근로자는 휴가의 일부를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이는 총 휴가 일수 중 최대 7일에 해당합니다. 최대 7일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연중 중간에 근무를 시작한 경우, 첫 해에는 모든 휴가 일수가 비례적으로 적으며, 이 중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날수도 적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근무 시작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의 요청과 상관없이 고용주는 첫 3개월 동안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3. 안타깝게도 또 다른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7일의 휴가를 7번의 1일 휴가로 나눠주는 의무는 없습니다. 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최대 두 번에 나눠서 휴가를 배정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7일의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2일과 5일로 요청한다면, 고용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4일과 3일로 요청해도 고용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번의 2일과 3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이를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고용주가 동의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휴가를 가고 싶다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가급적 빨리 알려야 하지만, 휴가 배정이 좌석 쟁탈전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가 시작일 최소 15일 전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용주에게도 적용되며, 고용주 역시 최소 15일 전에 휴가 배정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한 번에 얼마만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주로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장기간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는 매년 최소 14일 연속으로 근무 의무와 대기 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14일의 연속된 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휴가로 지정된 날을 초과하여 주말, 공휴일, 불규칙 근무 시간에 따라 부여된 휴일도 14일 연속 휴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점: 우리는 휴가를 가야 합니다

모든 휴가에 대해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해에 휴가는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즉, 매년 반드시 휴가를 가야 하고, 휴가는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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