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의 형식과 내용 요건에 대해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요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최소한의 내용은 계약 당사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명확한 식별, 부동산의 명시, 매매대금, 그리고 양측의 소유권 이전 의사를 포함합니다. 흥미롭게도, 유효성을 위해 부동산을 “내가 소유한 Nyíregyháza의 아파트를 매도한다”라고 매도인이 선언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매도인이 Nyíregyháza에 아파트를 하나만 소유하고 있다면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점은 부동산 매매 또는 증여의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 계약은 항상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외에도, 물리적 인도, 즉 점유의 이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매를 통해 획득한 부동산 소유권은 서면 계약과 부동산 등기부 등재가 함께 증명합니다.
주의할 점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법은 유효한 계약과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될 수 있는 계약을 구분합니다. 즉, 지금까지 언급된 요소들이 서면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을 등재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형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이 유효하지만 어떤 이유로 등재되지 못한다면, 법원에 등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등재 가능한 계약을 보완하게 됩니다.
형식 요건, 확실한 성공
유효하고 등재 가능한 매매계약의 추가 요건으로는 당사자의 상세한 신원 정보,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됩니다. 회사의 경우, 회사명, 본사 주소, 기업등록번호, 통계적 식별자, 대리인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은 또한 부동산에 관한 지역명과 지번을 포함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주소는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당사자의 이전에 관한 합의와 등록된 권리자(소유자)가 등기를 허용하는 무조건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선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서의 작성 장소와 일자, 그리고 이전의 법적 근거(매매)도 명시해야 합니다. 등재는 공증된 문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인증한 사문서를 기반으로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에너지 인증서의 식별자도 기재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식별 가능한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많은 세부 사항에 주의해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