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정 절차
긴 근로 관계 동안 근로 조건에 어떤 변화도 없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연봉 인상, 변화하는 기업 환경, 새로운 업무, 새로운 직무, 확대되거나 감소된 직원 수 등은 모두 현재 상황에 맞게 문서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많은 고용주들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거나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노동 법적 분쟁이 없으면 양 당사자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 발생 시 서면 증거와 기존 문서에 의존하게 되므로, 모든 고용주가 최소한 연간 한 번은 문서를 검토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수정 방법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자주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계약서를 보내왔는데 서명해야 하나요? 정말 의무사항인가요?” 또는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되겠다고 했어요”와 같은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에 의해 서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양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내일부터 리셉셔니스트를 청소부로 바꾸거나 재무팀 직원의 급여를 20% 삭감하겠다는 것은 근로자와의 상호 합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수정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생략할 경우 근로자만이 계약 수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정 사항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장해야 합니다.
계약 수정 제안
계약 수정 제안은 고용주만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근로자가 수정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나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근로계약서 수정 제안은 양측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고용주가 제안합니다. 중요한 점은 양측 모두가 다른 측의 수정 제안을 수용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리셉셔니스트가 청소부로 변경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내가 현재의 직무에서 CEO로 승진하고 싶다고 제안해도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불이행
리셉셔니스트가 고용주의 수정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수정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단, 사무실 이전 등으로 인해 리셉셔니스트의 직무가 불필요해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의무적으로 계약 수정이 필요한 경우
- 출산 휴가 후 근로계약 수정: 출산 휴가 또는 장기 무급 휴가 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급여 수정 제안을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 인상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임신과 관련된 근로계약 수정: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알린 후부터 아이가 1세가 될 때까지 원래 직무에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먼저 근로 조건과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이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제안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직무의 급여는 기존의 급여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제안된 직무를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해고될 수 있습니다.
- 부분 근무제도: 근로자가 자녀가 4세가 될 때까지 또는 다자녀 근로자의 경우 6세가 될 때까지 부분 근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주 8시간 기준으로 4시간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근로계약서 수정 시 법적으로 올바르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