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소식을 듣고 꿈의 직장에 채용되었다면, 출근일과 함께 근로계약서에 대해 즉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관계는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통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양측이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잠재적인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타카츠 가보르 커리어 전문가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정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이름과 고용과 관련된 중요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입사일과 업무 수행 장소도 명시해야 합니다. 업무 장소는 대부분 고정된 직장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행정직이나 고객 서비스 직종에서는 고정된 장소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작업의 성격상 근무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전기기술자나 배달원으로 일할 경우, 계약서에는 지시를 받을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원격 근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정 업무는 장소가 유동적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유지보수 업무는 고용주의 다양한 장소에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첫 출근일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
업무 범위는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작업의 일반적인 정의를 의미합니다. 중요하게도, 우리는 업무 범위에 포함된 작업만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예를 들어 비서가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IT 전문가가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 범위는 계약 체결 시에 설명받아야 하며, 계약서 서명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종종 ‘업무 설명서’에 포함되지만, 이는 계약서의 일부가 아니며,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업무 설명서에는 종종 “상사에게 지시받은 기타 모든 업무”라는 문구가 포함되지만, 이러한 업무도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 내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열된 업무가 업무 범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고용주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근로계약서에는 기본 급여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이는 수당, 보너스, 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본 급여는 항상 시급, 주급, 월급 또는 일급으로 표시해야 하며, 성과 기반 보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급여는 법적 최저 임금(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가 명시된 경우, 이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수당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비급여 혜택이 있다면 이 역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급여 계산기를 사용하여 총급여와 실수령액을 계산해보세요.
기타 사항
근로계약서는 위에서 언급한 필수 요소 외에도 근로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나 수습 기간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조항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근무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에 따라 일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해야 하며, 고용주가 조정합니다. 파트타임 근무를 약정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유연 근무 조건, 예를 들어 필수 출근 시간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 요구 사항과 상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제공되면 계약이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간 최소 20일의 유급 휴가가 명시되어 있지만, 고용주는 이보다 많은 휴가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항상 주의 깊게 읽고 모든 조항에 동의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후 서명하세요. 만약 적합한 직장을 찾고 있다면 최신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맞춤형 알림을 설정하세요.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뉴스레터 및 Facebook 알림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