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급여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매월 10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며, 은행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 10일까지 계좌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양측이 상호 동의하는 경우, 더 이른 지급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지연 시 급여를 매달 받지만 기한을 넘겨서 지급받는 경우, 이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법률에 따라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는 고용주가 지연 사유를 설명하더라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정보 시스템 오류나 은행 유지보수로 인해 송금이 지연된 경우에도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의 비율은 지연된 반기 첫날의 기준 금리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0월 급여를 2016년 11월 10일 대신 2016년 11월 21일에 지급받는 경우, 지연된 11일에 대해 2016년 7월 1일의 기준 금리와 동일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금리는 반기 전체 동안 동일하며, 반기 중에 기준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할 경우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 이는 즉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즉시 해고를 위해서는 심각한 의무 위반이 필요하므로, 며칠 동안의 지연이나 반복적인 지연은 즉시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달 동안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근거로 즉시 해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해고 시, 해고 예고 기간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급여의 청구 방법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근로 관계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청구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급여에 대해 해당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급여와 지연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급여를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입증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로 지급된 경우, 해당 기간의 은행 계좌 명세서만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인 심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송금 영수증 또는 수령 확인서로 급여 지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신, 간편한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며, 이를 공증인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지급명령에 대해 15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 가능합니다.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절차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미지급 급여 청구 기한 미지급 급여는 지급 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1월 10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는 2019년 11월 10일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조사 고용주의 의무 위반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청은 급여 보호 및 지급 관련 규정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노동청이 고용주가 기한 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 노동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노동청의 조사 중 고용주가 기한 내에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경우는 제외됩니다.